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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시기 |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시기 |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정확히 알아보기

by 세상을 탐하다 2025. 2. 9.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의 소득 시기와 장려금 수급 시기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상반기 및 하반기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각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 상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기타 요건: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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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2.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3. 신청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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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나 ARS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및 금액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2월 말에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신청 간주: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하반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른 정산: 신청 후 가구원, 소득,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해 다음 해 6월 정산 시 근로장려금이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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