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소유하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채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법정 상속 순위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계비속과 배우자: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 등이 해당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 직계존속과 배우자: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 등이 해당됩니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며, 이때도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 형제자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의 모든 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며,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 상속분
상속인 간의 법정 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 재산을 1.5:1:1의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단순 승인, 한정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승인: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무제한으로 승계합니다.
- 한정 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합니다.
- 상속 포기: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상속세
상속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상속세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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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유의사항
- 유류분: 법정 상속인이 법적으로 최소한 보장받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 등을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가족 간의 중요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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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인 순위와 법정 상속분 계산 방법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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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순위 FAQ
Q. 법정상속순위란 무엇인가요?
A. 법정상속순위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순서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 직계존속(부모)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Q.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상속인이 먼저 상속받습니다. 1순위 상속인(자녀)이 있는 경우 2순위(부모) 이상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이 되며, 1순위 상속인(자녀)과 함께 상속할 경우 지분은 1.5배입니다. 2순위 상속인(부모)과 상속할 경우 배우자는 2배의 지분을 가집니다.
Q. 형제자매는 언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으로, 1순위(자녀)와 2순위(부모)가 모두 없을 경우에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며, 배우자의 상속 지분은 형제자매보다 2배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