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합계액: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을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부정수급 방지: 소득이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여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지급된 금액의 환수 및 향후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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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과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FAQ
Q.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A.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자녀장려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자녀장려금의 활용 방법은?
A. 교육비, 생활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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