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 및 택배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및 택배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및 내용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 지원 항목: 배달 및 택배 비용
지원금은 신청자의 배달·택배비 지출 내역을 확인한 후,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되며, 30만 원 미만인 경우 누적 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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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신속지급 대상자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
유의사항: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17일(월)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만, 2월 18일(화)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확인지급 대상자
- 신청 기간: 2025년 4월 중 예정
-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 또는 배송을 수행하여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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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증빙서류 (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배달·택배비 지출 증빙서류 (예: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주의사항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한 개의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자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화 문의: 1533-0500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온라인 상담: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내 챗봇 및 채팅 상담 이용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통해 배달 및 택배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FAQ
Q.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및 택배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Q.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속지급 대상자는 2월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사업 | 소상공인배달비지원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