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입니다. 특히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차량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혜택
지원 대상 차량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입니다. 또한, 지게차와 굴착기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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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등록 기간
- 해당 차량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관능검사 적합 판정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3. 정상 가동 판정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4. 저감장치 미부착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5. 소유 기간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 연식, 배출가스 등급 등에 따라 다르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5등급 차량: 최대 300만 원
- 4등급 차량: 최대 800만 원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 추가 지원
외부 링크 모음
아래는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기관의 웹사이트입니다.
기관명URL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www.mecar.or.kr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www.aea.or.kr |
환경부 | www.me.go.kr |
신청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제출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 신청
- 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제출
-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차량 폐차 및 보조금 청구
-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폐차 진행 → 보조금 지급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 지자체에서 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
유의 사항
- 배출가스 등급 확인 필수
- 필요 서류 준비 철저
- 신청 기간 및 절차는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공고문 확인 필요
결론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세요!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FAQ
Q.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A.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입니다.
Q. 어떤 차량이 지원 대상인가요?
A.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등록 기간(6개월 이상), 관능검사 적합 판정, 정상 가동 판정, 저감장치 미부착, 소유 기간(6개월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