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폭) 처분 수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정해지며,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위해 단계별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학폭 처분 수위 정리, 학교폭력 처분 수위 정리
처분 단계 | 조치 내용 | 비고 |
---|---|---|
1호 | 서면 사과 |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
2호 | 접촉·협박·보복 금지 | 피해 학생에게 접촉하거나 위협 금지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교내 봉사활동 (10시간~50시간) |
4호 | 사회봉사 | 교외 사회봉사활동 (10시간~50시간)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필수 이수 |
6호 | 출석정지 | 1일~10일 동안 학교 출석 금지, 학적 유지 |
7호 | 학급교체 | 같은 학교 내에서 다른 학급으로 이동 |
8호 | 전학 |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 |
9호 | 퇴학 | 의무교육 대상(초·중)은 전학으로 대체, 고등학교 이상은 퇴학 |
[아래 이미지 클릭시 영상으로 이동]
[아래 이미지 클릭시 영상으로 이동]
[아래 이미지 클릭시 영상으로 이동]
처분 수위 결정 요소
- 폭력의 정도와 유형 (신체·언어·사이버 폭력 등)
- 반복성 및 고의성 여부
-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
- 재발 가능성
학폭 처분 이의제기 가능 여부
가해 학생 측은 처분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 역시 조치가 미흡할 경우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 처분 수위, 학교폭력 처분 수위 정리
📌 최근 경향
최근에는 사이버폭력(단체 채팅방 따돌림, 모욕 등) 도 학폭 처분 대상이 되며, 초등학생도 8호(전학)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학폭 처분 수위 FAQ
Q. 학폭 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 학폭 처분은 폭력의 **정도, 반복성, 고의성, 피해 정도,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심각한 경우 **전학(8호)이나 퇴학(9호)** 조치도 가능합니다.
Q. 학폭 처분은 기록이 남나요?
A. **6호(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는 학생부에 기록되며, 고등학교 졸업 후 **2년간 보관**됩니다. 대학 입시 및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학폭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가해 학생 및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또한 처분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A. 학폭 사건은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담임교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교육청 또는 경찰서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Q. 학폭위 없이 해결할 수 있나요?
A.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학폭위 없이 생활지도 수준에서 해결될 수도 있지만**,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거나 심각한 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폭위가 자동 개최**됩니다.
학폭 처분 수위, 학교폭력 처분 수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