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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처분 수위, 학교폭력 처분 수위 정리

by 세상을 탐하다 2025. 3. 15.

학교폭력(학폭) 처분 수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정해지며,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위해 단계별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학폭 처분 수위 정리, 학교폭력 처분 수위 정리

처분 단계 조치 내용 비고
1호 서면 사과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피해 학생에게 접촉하거나 위협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 봉사활동 (10시간~50시간)
4호 사회봉사 교외 사회봉사활동 (10시간~50시간)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필수 이수
6호 출석정지 1일~10일 동안 학교 출석 금지, 학적 유지
7호 학급교체 같은 학교 내에서 다른 학급으로 이동
8호 전학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
9호 퇴학 의무교육 대상(초·중)은 전학으로 대체, 고등학교 이상은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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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연예인 송하윤 근황 보기

처분 수위 결정 요소

  • 폭력의 정도와 유형 (신체·언어·사이버 폭력 등)
  • 반복성고의성 여부
  •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
  • 재발 가능성

 

학폭 처분 이의제기 가능 여부

가해 학생 측은 처분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 역시 조치가 미흡할 경우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 처분 수위, 학교폭력 처분 수위 정리

📌 최근 경향

최근에는 사이버폭력(단체 채팅방 따돌림, 모욕 등) 도 학폭 처분 대상이 되며, 초등학생도 8호(전학)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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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처분 수위 FAQ

Q. 학폭 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 학폭 처분은 폭력의 **정도, 반복성, 고의성, 피해 정도,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심각한 경우 **전학(8호)이나 퇴학(9호)** 조치도 가능합니다.

Q. 학폭 처분은 기록이 남나요?

A. **6호(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는 학생부에 기록되며, 고등학교 졸업 후 **2년간 보관**됩니다. 대학 입시 및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학폭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가해 학생 및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또한 처분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A. 학폭 사건은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담임교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교육청 또는 경찰서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Q. 학폭위 없이 해결할 수 있나요?

A.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학폭위 없이 생활지도 수준에서 해결될 수도 있지만**,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거나 심각한 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폭위가 자동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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