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이혼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외국인 이혼 서류 - 협의이혼 절차
외국인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는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 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혼에 관한 안내 및 숙려기간: 법원은 이 혼의사 확인 전에 부부에게 이 혼에 따른 법적 효과와 자녀 양육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 이혼의사 확인: 숙려기간 후 부부는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최종적으로 이 혼의사를 확인받습니다.
- 이혼신고: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 혼신고서를 제출해야 이 혼이 법적으로 완료됩니다.
외국인 이혼 서류 - 재판상 이혼
부부 간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 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소송 제기: 이 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이 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소장 심사 및 송달: 법원은 소장을 심사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 변론 및 증거조사: 양측은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 판결 선고: 법원은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이 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혼신고: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이 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이혼 서류 - 관련 기관 및 참고 링크
서울가정법원 |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절차 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 |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이혼 관련 서식, 제출 방법, 소송 진행 상황 조회 | 전자민원센터 |
정부24 | 이혼 신고 절차,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 정부24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정보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
외국인 이혼 서류 - 국제결혼 이혼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주요 서류 목록입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각의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현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여권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입니다.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 이혼신고서: 이.혼의사 확인 후 제출합니다.
외국인 이혼 서류 - 재외공관 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이혼에 관한 안내: 재외공관장은 부부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 서류 송부 및 확인: 재외공관은 관련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고,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 이혼신고: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이.혼을 완료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시 유의사항
- 서류의 번역 및 공증: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 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체류 자격 변경: 이.혼 후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협의 또는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및 절차 안내 링크
서류/절차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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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해외 거주자의 등록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을 위한 협의서입니다. |
이.혼신고서 | 이.혼의사 확인 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이.혼 절차는 복잡하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나 관련 기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인 이혼 FAQ
Q. 외국인과의 이.혼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여권 사본, 이.혼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해당 서류의 번역 및 공증이 필수입니다.
Q.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없을 때도 이.혼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거나,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가 확인되어야 하며, 소송 서류 송달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외국인과 이.혼 후 아이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아이의 국적은 부모 중 어느 쪽을 따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은 부모의 국적과 자녀의 동반 여부, 양육권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