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사용액공제 기본 조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제 대상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의 사용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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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과 공제 한도
사용한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액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나 공연비에 대해서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다르며,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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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이 되는 사용처와 제외 항목
공제 대상이 되는 사용처는 일반적인 소비 지출입니다.
예를 들어, 학원비,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면세점에서의 구매, 신차 구입,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수업료, 하이패스 통행료, 도시가스 요금, 해외 사용금액, 기부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고차 구입의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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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카드 사용액 공제
가족 구성원의 사용액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구성원의 사용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사용액을 각자가 공제받아야 하며,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카드 사용 전략
세금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카드 사용 전략이 필요합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해당 결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나 공연비 등 문화비 지출도 공제 대상이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사용 공제 요약표
항목 | 공제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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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15% |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적용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적용 |
도서/공연비 | 30%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 |
종합소득세 카드공제 FAQ
Q. 종합소득세 카드공제는 무엇인가요?
A. 연말정산 시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Q. 어떤 결제 수단이 공제 대상인가요?
A.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등이 공제 대상이며,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Q. 가족의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나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구성원의 사용액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내역 종합소득세 공제, 카드사용액 공제